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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된다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 취득세⋅재산세 추가감면율 15%p로 확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 ‘해외이주⋅파견근무⋅부처교류’ 예외 인정 안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가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개편안에 맞게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 과표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 0.6% ▷1천400만원~5천만원 1.5% ▷5~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이상 3.5~4.5%(현행)로 적용한다.

 

법인 과표는 ▷5억원 이하(중소, 중견기업) 1% ▷5~200억원 2% ▷ 200억원 초과 2.2%로 바뀐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를 도입,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취득주택에 대해 감면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세종시와 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그동안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 이주, 파견 근무, 부처 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봐 추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외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봐 추징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말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취득세 면제는 40만원 한도의 현행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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