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공공주택사업자에 매도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일몰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는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