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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신축 건축물 취득세 '원시취득'으로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과세대상별 구분

지목변경·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 변경 과세

토지 '증가면적'으로…조합 체비지 취득원인 '승계취득' 명확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 주택을 1~3년 내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해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된다. 현재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한다. 신축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과세한다.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면적기준 지목 변경으로 과세한다.

 

또한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을 승계취득으로 명확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토록 세분화했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법 시행 당시 조합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과 주식은 취득세를 일괄 유상세율로 적용한다.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 현재는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이 없어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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