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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때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와 관련,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기준금액이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이 추가됐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율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과 시설투자비용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각각 10%p, 3~4%p 추가 우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해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됐다.

 

다음은 31일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중간예납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이다.

 

◇ 사업 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특수관계인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를 이전하고 순자산(자산-부채)의 90%를 이전한 경우,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해 경리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까지 확대했다.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추가했다. 2022년 2월15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로 상향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이 경조금을 제외하고 1만원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했다.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역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했다. 공제금액은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공제율 상향 및 구간을 세분화했다. 2022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구조를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신설해 3단계로 개편했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추가 우대한다.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2021년7월1일~2024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총 34개 기술로 규정했다. 반도체는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이다.

 

이차전지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이며, 백신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이 해당된다. 2021년7월1일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요건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요건을 삭제했다. 세액공제율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로 높였다. 적용기간도 2024년12월31일로 연장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을 포함했다. 2022년1월1일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한 경우로 완화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2021년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제외 단서도 신설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기한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했다. 2022년 2월15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이 대상이다. 2022년 2월15일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해 13대 분야 260개 기술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분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이다.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또한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도 추가했다.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이다.

 

반면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은 삭제하고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을 선정일부터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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