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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손실보전금 받은 中企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 연장

중간예납 대상기업 51만5천개…전년 대비 4만4천개 증가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 신고·납부의무 면제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 납부기업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홈택스 '중간예납세액조회 서비스'로 예상세액·면제 여부 확인 

 

내달말까지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해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된 중소기업 외에도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3개월 이내이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4천개 증가한 51만5천개 법인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이라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법인으로 지목된 51만여 법인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022년 1월~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9월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10월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8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대상법인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기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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