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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332만 소기업·소상공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확인 면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담보면제 기준금액 1억5천만원으로 상향

부가세 환급금 최대 12일 조기 지급영세납세자 자금유동성 지원

청년학자금 체납 연체금 9%5%로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도 유예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260만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가 진행되며,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2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납세자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소득·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지역별 민생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332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면제와 정기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의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본세는 분할납부가 승인되며, 자금경색 등으로 일시적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면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세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등도 조기지급한다. 중소기업·혁신기업·재해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올해 1기분 부가세 환급금이 최대 12일 조기 지급되며,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또한 법정기한 보다 한달 이상 앞당긴 8월말에 지급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260만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가 추진된다.

 

올해 6월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및 최대지급액 확대계획안에 발맞춰, 올해부터 장려금 심사·결정내용이 모바일로 통지돼 신청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체납 연체금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이와 병행해 연체금 계산방식도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재난피해자 등도 2년간 상환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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