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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민간건설임대주택 요건 9억원' 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4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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