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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일부 삭제했다.

 

또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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