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일부 삭제했다.
또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