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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자산매각 후 증설, 추징 안하는 것으로 해석변경 검토"

가업승계 법령해석 변경사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상속공제대상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일선 물러난 경우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60세 부친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일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자녀에게 상속하게 됐는데,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할까?

 

국세청은 이와 관련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올해 1월 해석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업을 창업해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부친(지분 70%)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지분 30%를 증여받았고, 3년 뒤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 부친이 가진 주식 중 10년 미만 보유주식은 종전 해석대로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이 변경됐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창업해 24년간 직접 경영한 김모씨(74세)는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모씨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종전 해석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이 변경됐다.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증설하는 경우는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추징될까?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이모씨(74세)는 1999년부터 법인을 설립해 현재까지 경영하다 자녀 1명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기업은 2개의 사업장(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 공장 1개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종전해석상 추징대상으로 봐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는 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자산매각 후 증설은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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