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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국정과제]기업이 시정방안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여부 판단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 항목⋅주기 합리화

 

새 정부가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조정하고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M&A는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합리적인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혁신투자를 촉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독과점 남용 및 담합 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새 정부는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개혁하기로 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해 경제제한적인 규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기업의 시정조치를 결정하는데,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의 조기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도 기준금액을 올리고 공시항목과 주기를 합리화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앱 마켓과 반도체 시장 등에서의 독과점 남용과 담합 행위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사익 편취,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히 적용해 공정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심각한 반칙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간 MOU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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