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퇴직한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A씨의 심사청구를 지난 1월26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종소세 과세연도 중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B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다.
A씨는 퇴직 회사와 입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통해 2019 과세연도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인센티브 수천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돼 버렸다.
이에 세무서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가 있다고 봐 작년 7월 2019 과세연도 종소세 수백만원과 가산세 수십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으며, A씨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냈다.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성과급을 누락한 채 잘못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액이 적게 신고됐으며, 세무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한참 경과한 뒤에서야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고납부 세목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A씨는 연말정산때 전⋅신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에서 성과급이 누락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산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확립할 목적으로 신고⋅납부 등을 비롯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소정의 금전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법정납부기한 내지 코로나19로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을 지나서 부과처분을 했다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