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관광⋅체육, 택시⋅버스기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천억원 공급한다. 1인당 약 1천700만원 꼴이다.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0%, 1.5% 초저금리 대출을 1천만원 한도로 10조원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