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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정가현장

서울상의 기업대표들 "서울국세청 '즉석 컨설팅' 아주 유익했다"

서울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 시작 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컨설팅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이날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소재 25개 구 상공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들은 간담회 시작 전에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때마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상담을 희망하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서울청은 신청 누락한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즉석에서 경정청구서를 접수했다.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R&D 세액공제 대상인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다양한 세제혜택도 함께 안내했다.

 

이날 경정청구를 신청한 A기업 대표는 “세법내용이 복잡다단하고 매번 개정돼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놓치기 쉬운데, 세무당국이 현장 세무컨설팅을 통해 누락한 세액공제를 찾아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B기업 대표도 “연구소가 없으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통해 내일채움공제액 납입액이 연구소 유무와 상관없이 R&D 세액공제 대상임을 알게 됐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즉석 컨설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상의는 폐업 후 지급한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 상향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적용 등을 요청했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은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정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경제위원회와 회원기업에 감사하다”면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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