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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서울상의 회장단이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에 건의한 내용은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뚫고 세정·세제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서울상공회의소를 찾았다. 상공인들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과감 없이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기준으로 한 끼당 5천원에 불과하다"면서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개진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다.

건의제목

주요내용

상공회

폐업 후 지급한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폐업신고 후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관악구

급여중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

20년간 동결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구로구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코로나192020년부터 2년 연속 경영악화 기업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을 추가 확대

동대문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배제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로
1% 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 결여

동작구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능시기 조정

현행은 신고기한 12일 전부터 조회 가능.

카드매입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마포구

단순착오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탈세의도 없는 납부지연에도 고율 가산세 부과.
단순 착오의 경우 가산세율 인하

서초구

결제대행사 등 플랫폼사이트를

경유한 매출정보 적기제공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처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확한 매출자료 제공

성북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분기별 제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로 변경

송파구

상속세제 대폭 개편

상속세 과세방식을 피상속인 중심의 유산과세

방식에서 상속인 중심의 유산취득방식으로 변경

영등포구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확대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공급대가 4,800~8,000만원 사업자도 면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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