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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고용진 의원,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법적근거 마련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해 효율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압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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