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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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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성범죄로 잘린 공무원, 연금 삭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1천91명이며 이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91명으로 전체의 35.8%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사혁신처도 지난 2019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포함했지만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성범죄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률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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