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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신용카드 사용액 600만원 확대 추진

현금영수증·직불결제 수단 사용액은 최대 1천200만원 추가한도 인정

백종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접대비에 대해 최대 600만원~1천200만원의 추가한도를 손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기본한도 3천6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최대 6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직불결제 수단 사용액에는 최대 1천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토록 했다.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수입금액에서 100억원을 제하고 0.1%를 곱한 금액과 1천500만원을 합산 ▷500억원 초과는 수입금액에서 500억원을 제하고 0.02%를 곱한 금액과 5천500만원을 더한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고용 불안 및 투자 위축으로 내수 경기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특례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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