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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감사위원회 구성 바뀌었다…장기재직 줄고 여성위원 늘어

규제 변화로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있다. 6년 초과 장기 재직 위원은 줄고 여성 감사위원이 증가했다.

 

13일 삼정KPMG가 발간한 ‘2021 감사위원회 아웃룩’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한 감사위원의 비중은 8.5%로 전년 대비 3.3%p 감소했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상장회사의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118명 중 여성은 32명으로 27.1%를 차지했다.

 

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6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늘었다. 이들 대다수인 79%가 3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해 법령 최소요건만 만족하고 있다.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541명 중 법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228명으로 42.1%를 차지했으며, 이어 학계 출신(23.3%)과 법 전문가(13.1%) 순으로 많았다.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2년 연속 6.3회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안건 수도 2019년 17.6건, 2020년 17.8건으로 대동소이했다.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9년에 법 개정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안건 2천931건은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24.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무가 급증하며 안건 수가 유지된 경우다.

 

코스피200 기업 중 176곳(88%)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반면,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89곳(44.5%)에 불과했다. 더욱이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이나 임면동의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기업은 4곳뿐이었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의 장기 재직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될 수 있고 획일적인 집단 사고 방지 및 다양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성 구성도 중요시 된다”며 “회계재무 전문가 비중은 2018년 20.8%에서 2020년 42.1%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밖에 회사에 필요한 법, 경영, 산업, IT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전무는 “신외감법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조직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내부감사부서 등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조직에 의한 실무지원을 통해 활동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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