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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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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양도세 탈루혐의' 범LG총수 일가 무죄 확정

통정매매 의혹으로 150억원대 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LG 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LG총수일가의 주식매매가 일반적인 장내매매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통정매매로 양도세 할증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2007~2017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 어치를 증권회사 직원이 2대의 컴퓨터로 동시 거래하는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일반 거래로 위장해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도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기관감사 보고서에서 “거래의 실질이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에 해당하는데도 거래 형식이 장내거래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1심은 “쟁점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또는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전현직 임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세포탈에 나설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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