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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참여연대 "상위 2% 종부세 법안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폐기해야"

상위 2%를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민주당 세법안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시대 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게 부과하며 판단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행정입법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지만 이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위임할 필요 없는 요건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제시한 것도 “성격이 다른 사례”라며 반박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중요 사항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한 과세요건법정주의 준수 사례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납세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며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대착오적이고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약 1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공시가격 9억원~11억5천억원 구간은 약 86만원을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원·20억원·50억원은 약 120만원, 220만원, 300만원의 역진적 세금혜택이 각각 발생한다”며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0.16%는 OECD 주요국 평균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 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게다가 경제규모와 복지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탄력적으로 세수를 증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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