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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민주당 종부세법 개정안…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상위 2% 공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고 판단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기준금액을 조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했다. 판단 기준은 3년마다 조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고령의 실거주 1주택자 등을 위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지난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주택에 과세돼야 할 종부세가 ‘보통세’처럼 과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적정한 고가주택에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막기 위한 종부세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재산세 감면 및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안,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개편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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