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불법송금 기획조사로 33명 적발…14명 검찰 송치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 8천122억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여 해외송금 7천851억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 거래를 주도해 온 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가상자산거래를 통해 다수인에게 송금대행 수수료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계무역거래를 가장해 3천550억원을 외환송금한 후 해당 자금으로 가상 자산을 구매한 이도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총 1조6천927억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들로는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천122억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천851억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원) 등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총 33명을 적발한데 이어 14명을 검찰송치하고, 15명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4명은 조사 중이다. 서울세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또는 해외 여행경비와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밀수자금이나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4∼9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관세청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시켜 집중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