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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0. (화)

관세

유학자금으로 400억원 송금?…해외서 가상자산 구매해 시세차익 챙긴 대학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수억원의 불법수익을 거둔 이들이 대거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33명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환전업무에 나서거나, 무역대금을 가장해 외화를 몰래 밀반출한 후 해외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해외 유학경비를 가장해 외화를 송금한 후 해외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해외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해당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서울세관이 이달 4월부터 3개월간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1조6천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A씨나 A씨 지인의 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원화 3천억원을 1만7천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약 50억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세관은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역대금 가장 송금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송품장(Invoice)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위변조해 최근 3년간 약 563회에 걸쳐 3천550억원을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해당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매도해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으며, 세관은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원을 부과했다.

 

◇유학경비 가장 송금

 

대학생 C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세관은 C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 ATM기기 현금 출금

 

직장인 D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해외에 29차례 출입국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ATM기기에서 1만2천198회에 걸쳐 320억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으며, 세관은 D씨와 일행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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