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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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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稅상] 찐 ‘어린이 국세청’이 있다…'세금내는 아이들' 유튜브 채널

국세청에는 ‘어린이 국세청’이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이 세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누리집을 통해 세금 교과서와 학습만화, 세금신문 등을 제공하며 어린이 기자단과 각종 공모전도 운영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실에서 진짜 ‘어린이 국세청’을 운영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세금내는 아이들’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세금쌤’, 옥효진씨다. 옥씨는 학급 화폐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실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해 약 1년 4개월만에 구독자 10만명, 누적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달성했다.

 

“앞으로 국채도 갚아나가야 하고 세금 쓸 곳도 있는데 세금이 부족할 것 같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옥씨의 교실에서는 초등학생이 말했다기엔 생소한 대화가 오간다. 교실 내 소득세율이 10%에서 15%로 오르자 ‘공무원 월급을 안 주면 안 돼요?’, ‘실수령액이 적어졌다’, ‘지금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발표 때마다 보이는 뉴스 댓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돈알못’ 어른들보다 더 풍성한 전망을 일기에 쓰는 학생도 있다. 

 

‘다들 올라간 월급에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난 꼭 좋은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갑작스레 많은 양의 돈이 풀렸고, 이 돈을 사용하면 자연스레 여러 물건들의 값이 오를 것이다. 게다가 우리 반 친구들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2~4등급 사이인데, 이자도 14일 8%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화량, 물가, 신용등급, 금리의 개념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실에서 경제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소’라는 화폐 단위를 도입했고 학생들은 저마다 직업과 월급날이 있다. 월급을 ‘은행’에 예금하고 ‘국세청’에 세금도 낸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가게를 차리고, 선생님 몸무게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다.

 

단,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세금쌤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들에는 보상을 매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직업으로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아이들이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노동력과 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란다.

 

 

 

지난해 유튜버 활동을 시작한 옥씨는 최근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청소년 도서도 발간했다. 11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직접 체험한 ‘학급 화폐’ 활동의 노하우가 담긴 책이다. 유튜버 채널에 소개된 이야기를 주인공 ‘시우’와 친구들의 경제 동화로 각색했다.

 

옥씨의 아이디어는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경제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시작됐다. 옥씨는 “2019년부터 금융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차가 됐다. 유튜버 활동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진 않았지만 경제교육을 진행해보니 아이들이 재밌어할 뿐 아니라 나도 즐겁고 보람있었다. 전국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 채널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묻자 “아무래도 교사로서 해야 하는 수업, 상담 등 기존의 업무에 더해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개인적 시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며 “프로그램도 매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급환경과 아이들의 이해도에 맞춰 활동을 넣거나 뺀다”고 답했다. “물가관리가 어렵더라”는 솔직한 후기도 전했다.

 

1년 동안 ‘활명수(활기차고 명랑한 수다쟁이들)' 나라의 경제 주체가 되어 보는 어린이들. 그야말로 생생한 ‘어린이 국세청’의 현실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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