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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강병원 의원 "재난지원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기타소득 종류에 포함했다.

 

강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과세함으로써 전체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과세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면 소득이 적었던 이들은 원천징수액을 향후 정산시 추가로 환급받는다”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립하고 보편-선별 논란과 선정 절차를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시 과도한 원천징수 발생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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