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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2. (일)

내국세

공시가격 상위 50%, 종부세 세액공제액 77% 차지

용혜인 의원 "종부세 공제가 '똘똘한 집 한채' 부추겨…폐지·축소해야"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제도와 세부담 상한제의 혜택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돼 제도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의 77%는 공시지가 합계액 기준 상위 50%에게 돌아갔다.

 

용 의원은 “종부세 세액공제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분위별 세액공제액 데이터를 통해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공시가격 어느 분위에 주로 분포하는지 알 수 있다”며 “종부세 대상 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들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20%·50%의 세액공제가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28%·61%에서 2019년 23%·45%·77%로 각각 늘었다.

 

세액공제의 역진성은 지난해 더욱 강화됐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법인까지 포함한 2020년 주택 종부세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상위 10%·20%·50%의 세액공제 비중은 24%·48%·83%다.

 

세부담 상한제의 역진성도 마찬가지다. 2019년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의 세부담 상한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20%·50%가 각각 전체 공제액의 72%·85%·94%를 차지했다. 5년 전 18%·32%·55%보다 대폭 늘었다.

 

 

용 의원은 “세액공제의 확대는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2주택 보유자가 종부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투기자의 관점에서는 소위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역진적 공제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핀셋 규제로서 종부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토지 보유세 도입과 토지세수의 기본소득 배당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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