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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납세자, 동봉된 납부서로 개인지방소득세 내면 신고 인정

행안부, 신고·납부관련 전담 콜센터(1661-0544) 운영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국세청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고를 앞두고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안내했다.

 

우선 국세청과 행안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PC를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역시 손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클릭 한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행안부는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안내해 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61-0544)로 연락하면 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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