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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5. (목)

내국세

이번 종소세 신고때 체크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

국세청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세액공제·감면 등이 많고 복잡한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음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 §12)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법 §12, 소령 §9, §9의5)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이 제외된다.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신설됐다. 비과세대상은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이며, 비과세한도는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다.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 §64의3, §70, §73)
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이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법 §26②, 법법 §18, 소령 §54①)
이월충당금을 익산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범위에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령§64⑥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이 대상이다.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의2)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법 §81의7, 법법§75의4①)
기부금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발급금액의 2%에서 5%로 인상됐다.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령 §8의2③)
공동 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에 가산된다.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로 계산하며,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됐다면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한다.

 

◇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령 §37의2)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를 조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령 §122의2①3)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5% 이하로 올려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민간임대주택법 준용) 등이 담겼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법규칙 §23, §57)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2.1%에서 1.8%로 내린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법규칙 §67)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해 소득상한배율이 0.2p 인상됐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 →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 → 3.4로 올렸다.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조특법 §99의12)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12월까지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 결제를 석 달 이상 앞당겨 4~7월 중에 선결제하면 소득세에서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한다.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로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이어야 한다. 2020년12월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조특법 §8의4, 조특령 §7의3)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조기 환급했다. 지원대상은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 20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다.

 

결손금 범위는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했다.


신청 내용의 탈루・오류 등이 있으면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특히 환급세액은 추후 2020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해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한다.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하고,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반기분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은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 0.025%이다.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2020년 6월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보다 2배 높은 2억원이다.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며,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무신고자 등도 제외대상이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지 않도록 비과세대상에 추가한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0년 3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3월분은 2배 상향됐다. 이 기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 직불카드 등 사용분은 30→6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30%로 각각 공제율을 높였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60%로 높였다. 단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2020년 4월~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80%까지 상향했다. 2020년 8월~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하다.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필요경비 추가한도도 지난해 한시적으로 늘어났다. △100억원 이하는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천500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 △500억원 초과는 1억3천500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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