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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참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과세정보 조회권 부여

국토부⋅금융위⋅금감원⋅경찰 등 참여…신속히 출범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장교란행위 분석⋅조사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킬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로, 수사 기능은 주어지지 않는다. 분석원에는 행정부에서 국토부와 금융위⋅국세청⋅경찰이, 공공분야에서는 금감원과 부동산원, 민간에서는 감정평가사⋅세무사⋅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분석원에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기 전까지 모니터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다음달 가동한다. 기획단은 국토부 내에 20~30명 규모로 운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투기나 불법⋅편법⋅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내 부동산투기신고센터와 국토부 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권익위 신고센터를 활용해 투기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당장 관계기관이 연계해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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