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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정부 '3⋅29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담긴 양도세 강화 내용

정부가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토지나 농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취득심사 강화와 담보대출 제한 외에도 토지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한다.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주택이나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한다. 현재 개인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감면해 주는 대상도 줄인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시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또 법령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에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법령을 개정해 토지과세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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