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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 추가 제재…4곳 검찰 고발

조사방해 행위한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3명 검찰 고발

출석요구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과태료 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건과 관련, 현대제철(주), 야마토코리아홀딩스(주), 한국철강(주), 대한제강(주)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앞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가 제재를 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주), 야마토코리아홀딩스(주), 한국철강(주), 대한제강(주)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추가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사건 현장 조사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행위한 ㈜세아베스틸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에 대해 3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7년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조사방해행위는 기존에는 과태료(법인: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부과대상이었으나,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벌칙 조항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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