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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8년간 고철 구매기준가격 담합…7개 제강사에 과징금 3천억원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곳

 

8년간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온 7개 제강사들에 과징금 3천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대해 위원회 추가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대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7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다.

 

과장금은 현대제출이 909억5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동국제강 499억2천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천600만원, 와이케이철강 429억4천800만원 순이었다. 대한철강은 346억5천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천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2천800만원이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잠정)

사업자명

과징금(잠정)

현대제철

90,958

대한제강

34,655

동국제강

49,921

한국제강

31,347

한국철강

49,616

한국특수형강

638

와이케이스틸

42,948

-

-

합 계

300,083

 

 

철스크랩은 철강제품 생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철근 등 제강제품의 주 원재료다.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답합은 현대제출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영남권·경인권 공장소재지별로 총 155회의 구매팀장 모임(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에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일부 기간(2015 1월~2016년 4월)동안의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경인권 제강사까지 포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2010~2018년 기간동안의 담합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철근 등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없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식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외에도 원·부자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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