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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앞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에서 상속·장기임대주택 등의 사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일반·거주주택 등이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보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했다.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이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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