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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상시 분석"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을 위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 상시 분석에 나선다.

 

또한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탈루정보 수집 및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서울·중부청에, 7월 인천・대전청에, 지난달 부산・대구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해 자금출처 등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천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천25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지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260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국토부에서 수보한 탈세 의심자료 분석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66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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