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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제정책은?

기재부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정책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부동산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10,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취득-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까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된다.

 

■ 주택 취득세율 개정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개 인

 

1~3주택 : 1~3%

4주택 이상 : 4%

 

1주택 : 1~3%

2주택 : (조정) 8%, (일반) 1~3%

3주택 : (조정) 12%, (일반) 8%

4주택 : 12%

법 인

1~3%

12%

조정지역내

3.5%

12%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상한 적용도 폐지된다.

 

1주택자 또는 일반지역 2주택자는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0.5~2.7%에서 0.6~3.0%로 인상폭을 0.1~0.3%p 소폭 인상했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과세표준

(억원)

일 반

(2주택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3

0.5

0.6

0.6

1.2

3~6

0.7

0.8

0.9

1.6

612

1.0

1.2

1.3

2.2

1250

1.4

1.6

1.8

3.6

5094

2.0

2.2

2.5

5.0

94~

2.7

3.0

3.2

6.0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된다. 특히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60~70% 중과세한다. 1년미만은 70%, 1~2년 미만은 60%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올해 1월1일자로 이미 인상됐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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