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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내국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한다

안경 구입비·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추가 제공

근로자 이용 편의성 위해 이용시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

홈택스 접속시 인증수단 다양화…PC에선 사설(민간)인증서로도 접속 가능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부터 개통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안경구입비와 월세액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도 새롭게 제공된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는 인증수단도 다양해져 종전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에도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시간 또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기간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이용이 집중되는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이달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달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진다.

 

 

홈택스와 손택스 접속시 종전의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교육기관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PC를 통한 홈택스 접속시에만 앞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인증서 이용이 가능하며, 손택스의 경우 행안부에서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인 탓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본인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야 된다. 팩스 신청시에는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온라인 및 팩스신청 외에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자료제공을 동의할 수 있다. 부양가족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부양가족이 서명한 ‘소득·세액 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신청시 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부양가족이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세무서 방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취소화면에서 취소신청하면 되며,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제공돼 있던 모든 자료 제공이 취소된다.

 

팩스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팩스 신청서 제출하기에서 동의 취소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자료제공 동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를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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