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교복 구입비·취학전 아동 학원비·기부금, 조회 안되면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확인 필요…가산세 추가부담 유의
일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꼼꼼히 체크해야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될까? 근로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등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없는 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주요 문답자료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②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식사대 등 ③ 총급여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④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액(2∼70%) 일괄 공제 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⑥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⑦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⑧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소득공제 ⑨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
⑩세액공제감면:근로소득세액,자녀세액,연금계좌세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⑪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 ⑫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⑬ 차감징수세액 : 음수(-)일 경우 환급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정 |
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1.1.7. 22시 |
(부득이한 경우) |
’21.1.13. 20시 |
|
수정·추가 자료 제출 |
’21.1.15.∼1.18. |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1.1.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1.1.20. 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1.1.15.∼1.17.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간소화자료 제출 이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해당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1년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들어가면 되며, 모바일로는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단위: 만원)
가족 수 구 분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 이하 |
1,623 이하 |
2,499 이하 |
3,083 이하 |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 |
16 |
34 |
52 |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결정세액 |
0 |
0 |
0 |
0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천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타 |
월세액 |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기타 |
연금계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일반 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