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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했다.

개편안은 토지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올려 오는 2006년에는 50%까지 현실화하고, 주택의 경우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해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한 투기 억제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간 과세 불형평 해소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준비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표이후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세금이 너무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또 부유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결국은 중산층이하 계층에 세금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지방자치 후퇴 및 이중과세 논란이라는 부작용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세의 주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주로 투기억제·소득재분배 등 정책적 목적에 비중을 둬 부수목적에 더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든다.

토지와 건물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세(物稅)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해 시장의 왜곡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현금 수입이 없이 부동산만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결국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할 경우 세금부담을 구매자와 임차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당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계획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정책적 목적의 보유세의 인상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조세전문가들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보유세 인상에 앞서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징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인 취득·등록·양도세 등 거래세의 부담을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지역간 과세 형평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부동산 기준시가 형평성 문제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실거래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는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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