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기업에 수출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은 11일부터 490개 기업에 대해 유선,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안내하며 업체에서 개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영상시스템을 통한 화상상담으로 진행한다.
우선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도 측 수입자가 특혜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입증정보 작성에 협력해야 한다.
인도측 수입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입증정보를 소지해야 하며 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산지입증정보(FORM1)는 인도측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역내가치비율, 생산공정 등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자료이다.
특히 수출물품이 인도세관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향후 수입시 특혜관세가 배제되며, 과거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이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한편 광주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수출입통관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면서 외국세관의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관은 올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14건을 접수받아 해소함으로써 6억2천여만원의 특혜관세 혜택을 기업에게 돌려줬다.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정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경우 등 문의사항은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