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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내국세

"'조세청' 설립, 국세·지방세 세무행정 일원화해야"

홍기용·문진주 교수, 2020년 납세자포럼서 공동발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청·조세제도위원회 신설 필요

지방세무직,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전문성 강화해야

인공지능 통한 납세자 신고· 불복접수 정보 입수 늘어 세무대리인 수탁건수 대폭 늘어날 것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원화한 조세행정 집행기구인 ‘조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 중심의 세제와 세정에서 벗어나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문진주 부산외대 교수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 2020년 납세자포럼에서 ‘국세와 지방세간 조세행정의 협력과 납세자 권익 증진’ 주제발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조세행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중복 세무조사 여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불신 심화, 지방세 관련 세제 및 세정을 위한 전담부서 기능 부족, 지자체 과세권 제약 등이 꼽혔다.

 

발제자는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행정조치에 의한 세무조사의 유보가 아닌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진단했다.

 

무엇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를 검토하고 조세행정을 선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집행기구인 조세청과 상시 자문기구인 조세제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방세무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세직 공무원과 같이 세무사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는 지방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세와의 원활한 과세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금의 신고, 불복 등에서 획기적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상담, 불복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인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의거해 신고서, 이의신청서 등이 자동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줄어 수익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는 우려가 있지만 역으로 납세자 신고 및 불복접수를 쉽게 입수함으로써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수탁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자들은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구조세정책학회장)는 납세자 권익 증진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간 조세행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법 체계의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지방세3법 분법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쉽고 단순한 세법을 만든다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며, 국세기본법 역시 ‘조세기본법’으로 두고 약간의 내용만 수정하면 굳이 지방세기본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봤다.

 

오 교수는 또한 과세물건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납세자가 가지지 않게 해줘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역량이 확충되기 전까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자주권 문제도 공감했다. 오 교수는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 등 많은 요소와 연동이 돼 있다며 공시가격의 도입취지와 성격이 변화하면 연계돼 있는 요소와의 단절을 통해서 납세자(국민)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세청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과 지방세청간의 상호 협력, 정보교류, 행정관리 등을 토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방세 사무 배분, 재원 배분 및 조달 등의 일원화를 통해 지방세제 관리 및 행정관리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육 교수는 현행 세무사시험제도 개편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세무사시험에 지방세 관련 출제비용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19.3%), 지방소비세(12.5%), 자동차세(8.5%) 등 과세비중이 높은 세목에 대한 출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시험제도는 1차 시험에는 지방세 관련 출제 내역이 없으며 2차 시험 과목인 세법학 2부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포함돼 있다 .

 

육 교수는 지방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무사 자격 취득이후 국세 및 지방세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차 시험에서 세법학을 반드시 응시 및 합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도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경력 10년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세무사법 제5조의 2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홍 연구위원은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 본사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자체들로부터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부가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 신고·부과·세무조사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도록 법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으나, 과표조사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주체가 기존 국세청 외에도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까지로 늘어나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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