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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챙겨야 할 지원대책 2가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예정신고 때는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신설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시행일(2020년3월23일)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세액이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에서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B)를 뺀 금액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4천800만원으로 한시 인상됐다.

 

부가세 납부면제대상은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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