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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2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이달 26일까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자 57만명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이달 22일까지 온라인·우편으로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재활용폐자원·매입자납부제도 등 중점 검증예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나, 30만원 미만의 경우 고지가 제외된다.

 

이번 부가세예정신고 납세자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기에 기한내 납부해야 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6만9천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키로 했다.

 

고지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 사업자는 올 하반기 실적을 내년 1월25일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외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달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인 11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수출업체의 전자신고가 한층 편리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종전에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KTNET으로부터 매월 수집해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 등 사업자는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택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파일생성’기능을 통해 내려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신고기간에 과세표준명세서 작성과정도 개선해,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해 기재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단일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팝업창이 생성되며, 복수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반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역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국세청이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중점 검증에 나설 분야로는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추출한 후 점검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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