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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부동산탈세 조사 어떻게 달라지나?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개최한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향후 전개될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및 법인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를 감안한 ‘세무조사 축소’ 발표가 나왔다.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1만6천8건) 2천여건 줄여 1만4천여건을 실시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3년간 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조사 선정 제외 확대 등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방침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래관련 전담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문재인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또한 12번의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원해 왔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향후 부동산 탈세 조사와 관련한 대상 집단을 콕 집었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와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의 수집 정보를 최대할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를 체크하는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고가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비용을 계상하는 행위, 이밖에 부당 세액감면 혐의자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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