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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작년보다 2천건 줄인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제2의 세무조사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

부동산 탈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경제활력 뒷받침’ ‘납세편의 획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추진방안을 세웠다.

 

 

국세청은 15일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은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의 1만6천8건에서 올해 1만4천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도 소득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별로 전년 대비 20% 가량 축소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정지원도 펼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대로,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계속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을 종전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신종 호황・유통업체 ▶부동산 탈세 ▶기업 불법자금 유출 ▶역외탈세・다국적기업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찰・식약처와 협업해 과세정보를 폭 넓게 수집하고, 차명계좌 활용이나 이중장부 작성과 같은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소위 ‘전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세무사 등 공직 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또는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조사는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혐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해 탈세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우회・변칙거래,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조세회피처 다단계 구조 이용 소득은닉과 같은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호화・사치생활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은닉과 같은 수법도 기획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친・인척 금융조회는 기본으로 실시하고,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되,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행위나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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