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400만원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 곳이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수요기업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39세 이하)은 우대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대표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의 기업은 제외된다.

 

모집규모는 중소기업 8만개 내외로, 이들에게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선정해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를 한 다음 이용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분야는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보안 서비스 ▷온라인 직무교육서비스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보안전략 컨설팅이다.

 

수요기업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초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해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