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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부, 16만 中企 비대면서비스 도입 지원…세무법인도 신청 가능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기업당 최대 400만원…19일부터 신청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세무법인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8만개, 내년 8만개 등 총 16만개 중소⋅벤처기업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처리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3차 추경으로 2천8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내일채움공제⋅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이달 19일부터 ‘K-Startup(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개사를 지원한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기업 모집은 13~24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내달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하며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무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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