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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바뀌는 세법, 소상공인·기업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기획재정부, 국민생활·기업밀착형 세법개정 10선 발표
간이과세제도 20여년에 개편…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발급…벌칙·부당행위·특수관계자거래 과태료 부과시 제한

내년부터 간이과세사업자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연 매출액 기준이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제발달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간이과세자의 문턱이 좁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되고,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처럼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지정된다. 특히 기준금액 상향으로 종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확정한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별도자료를 통해 24일 발표했다.

 

앞서처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사업자 기준금액 상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 점도 눈에 띈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정리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던 간이과세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 증가하는 등 1인당 평균 117만원 세부담 경감효과가 전망되며,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 증가하는 등 1인당 평균 59만원 가량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자율적투자 유인 위해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종전 10개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하고,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산은 기존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된다.

 

또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기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더해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평균 투자액>×3%)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내복귀 기업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유턴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돼,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내 복귀시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가로막았던 해외생산량 50% 감축요건도 폐지돼,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를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재설계된다. 이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소득 산식은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으로 설계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특허 조사·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되며, 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해외물품 수입과정에서 수입자가 세관에 당초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크게 확대되는 등 부가세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무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맛술’ 저렴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조미용 주류에 대해 기타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맛술의 과세가 제외됨에 따라 제조·판매와 관련한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맛술은 주류 제조·판매시 면허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의 요건에서 자유로워진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7천만원~1억2천만원 근로자는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요건 완화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를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키로 하고, ISA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우선 ISA 가입대상이 종전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되고, 15세~19세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허용된다.

 

자산 운용범위는 확대해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도 추가된다. 종전 5년의 ISA 계약기간에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3년이상으로 계약주기가 단축되고 만기시에는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 이월납입이 불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이월납입이 허용되며,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영구적으로 지원된다.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입 지원

 

 

해외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제 감면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크게 확대된다.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중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에 근무할 경우 3년간 70%, 2년간 50%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인력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학위5년 이상 R&D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학위+2년 이상 R&D 경력’으로 강화하는 반면, 종전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 한정했던 취업기관 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크게 확대했다.

 

△국세통계센터 방문없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조세정책 평가·연구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세종시 소재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자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대상자도 정부·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대학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소득세 기초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표본형태로 추출해 공개토록 하는 등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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