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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8. (월)

내국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하나로 묶어 동일 세율 과세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신설…손익통산⋅3년간 이월공제 허용

2단계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023년부터 소액주주⋅대주주 구분없이 주식양도소득 과세

증권거래세율 2023년 0.15%로 단계적 인하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0.1%p 인하해 2023년 0.15%를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했다.

 

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개편방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 과세대상 포함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가 큰 골자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시행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했다.

 

증권의 결산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계약으로부터 이익 등도 포함된다.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0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0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된다.

 

단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해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하는 등 기본공제를 구분 적용한다.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3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천만원+(3억원 초과액×25%)].

 

과세방법은 금융회사 원천징수, 반기별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이뤄진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이고, 대상소득은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20%.

 

원천징수 방법은 먼저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계산하고, 매월말 금융회사내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한 다음, 다음달 10일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소득은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다. 신고기한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다. 예정신고 세율은 20%다(3억원 초과분은 25%).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해야 한다. 확정신고대상자는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다.

 

국세청에서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자료를 제공하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환급은 확정신고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이체하게 된다.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포함된다.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유보를 허용하고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국세청에 세무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해서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도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증권거래세 조정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시행에 맞춰 0.02%p 인하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시점에 0.08%p를 더 내린다. 이렇게 되면 2023년 증권거래세율은 0.15%가 된다.

 

◆보완조치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키로 했다.

 

또 현재는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도입해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7월초 공청회를 거쳐 7월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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