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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증권거래세 폐지"-"외국인 국내주식 매매 과세 못해"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과세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이중과세 논란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증권거래세율을 0.1%p 단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6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양도차익 2천만원 이하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2천만원 초과자도 주식 양도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장왜곡 대응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금융세제 선진화방향 발표후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하고, 해외 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한데,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 우대가 필요하지 않고 해외 국가들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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