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이준오 중부국세청장, 경기벤처기업협회 찾아 현장 애로사항 경청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중부청장은 19일 수원시 소재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서기만)를 찾아, 협회 임원진들과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중부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벤처기업협회는 지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그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인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혁신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기만 경기벤처협회 회장 또한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긴밀히 소통하면서 R&D 및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기업의 연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이번 간담회 개최를 반겼다.

 

중부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투자·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내용과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R&D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심사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1회 및 수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다양한 세무쟁점을 사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컨설팅을 통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성실신고 검증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부청과 경기벤처기업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안내·홍보 △납부기한 연장 승인요건 완화 등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이 개진한 애로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된 기업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